묶음이 더 싸다? 이제 옛말…쿠팡·네이버 ‘100g당 가격’ 전면 표시
생활필수품 114종 적용…온라인도 단위가격 비교 시대 개막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4-02 15:27:25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앞으로 쿠팡과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100g당 얼마’와 같은 단위가격이 함께 표시된다. 낱개 상품과 묶음 상품 간 실제 가격 경쟁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묶음이 더 싸다’는 기존 인식이 흔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온라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두 곳이 해당된다.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은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등 총 114종 생활필수품이다.
단위가격은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0g 과자가 1200원일 경우 ‘100g당 1333원’으로 표시되고, 30g 4개 묶음 상품이 2400원이라면 ‘100g당 2000원’으로 표기된다. 동일 브랜드 제품이라도 묶음 상품이 반드시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입점 판매자의 시스템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위반 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자율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련 지침을 업계에 배포하고 사전 준비를 지원해왔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상품의 용량별·구성별 가격을 즉시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감 물가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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