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모 검찰 송치... 오너 리스크 돌발 악재
조 모씨 "돈 안 주면 본사 찾아가겠다" 협박
서 회장 측 "288억 중 143억 원 갈취 증거"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4-08-13 15:32:45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의 모친인 조 씨가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 국외 도피)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5월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에 배당됐다.
조 씨는 서 회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이런 방식으로 288억 원을 가져갔으며, 2018년부터 갈취한 금액 중 14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조 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서 회장은 지난 5월 내연녀인 조 씨가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조 씨는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회장 혼외 자녀 2명은 2021년 7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22년 6월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서 회장은 두 딸을 호적에 올렸다.
혼외자 논란이 지속되자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서 회장은 혼외 자녀를 낳은 데 대해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여러분들의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누어주셨으면 한다"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회장은 혼외자인 두 딸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두 아들에 이어 두 딸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를 요구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혼외자의 친모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혼외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오너의 개인사로 인해 자칫 셀트리온 그룹의 발목을 잡힐까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