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크루서블 JV 유증 효력 이미 발생…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

"미국 정부 주주 등재 완료…조직적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1-02 15:11:13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발행 절차가 이사회 결의대로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주식발행대금 납입이 완료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를 포함한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사진=고려아연]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해 온 허위·왜곡 주장 역시 공시 절차를 통해 일단락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등기 불발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고려아연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주장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오해를 넘어, 의도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려아연은 판단했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 효력은 주식발행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당시 12월 27일자로 이미 발생한 것이다.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 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한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과 효력 발생이 확정된 만큼,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증은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과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으며, 해당 내용은 이사회 자료에 명시됐다.

 

대금 역시 결의 내용대로 납입이 완료됐고 해당 자금은 원화 환전 절차 없이 달러화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그럼에도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혼란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와 다르게 납입이 이뤄졌다는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고려아연에서는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차질을 주거나 나아가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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