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00주년 삼양사,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탈락 왜?

삼양사 "왜 탈락했는지 이유 알 수 없어"
전담조직 못 만든 유업계 1위 서울우유도 고배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4-08-21 15:55:42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삼양사가 명단에서 빠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삼양사가 명단에서 빠졌다. [사진=삼양사]


삼양사는 삼양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지난해 삼양그룹의 재계순위는 65위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유업계 최초로 매출 2조를 돌파했으며, 국내 우유 시장 점유율이 46.4%로 과반에 육박한다. 두 기업이 식품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이번 평가는 규모에 걸맞지 않은 저조한 동반성장활동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동반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매일유업이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공급가격 인하, 각종 용품 제공을 통한 대리점 매출 확대 지원 등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다.

이어 우수등급에 선정된 기업은 CJ제일제당, 남양유업, 이랜드월드다. 오리온은 양호등급을 받았다. 95점 이상을 받아야 최우수등급으로 분류되며, 우수등급은 90점 이상, 양호등급은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평가사항은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연초에 전년도 협약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면,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구체적 평가에 나선다.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특히 평가로 인해 양호등급 이상 기업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각각 2년, 1년 동안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삼양사는 공정위의 평가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지난해 규제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담조직을 별도 운영하는 상황이라 공정위의 이번 평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밀가루값 담합 의혹과 관련한 사안들이 이번 평가에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냔 의구심도 제기됐지만, 삼양사는 해당 의혹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삼양사 관계자는 "당사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은 일이 없으며, 이미 전담조직인 컴플라인어스팀과 ESG팀도 별도로 운영 중"이라며 "대리점 사업이 B2B에 국한하고 있다 보니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을 아꼈다.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도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 삼양사와 동일하다. 다만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팀을 정식으로 꾸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공정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동조합 내규상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전담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위 평가가 매년 이뤄지는 만큼 미비점들을 보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등급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 의견서를 송부해 등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평가는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등급외 기업들은 우수기업 대비 상생협력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한 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평가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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