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4년·벌금 82억원 구형

뇌물 제공시도 혐의로 고위 임직원 3명도 비슷한 형량 구형받아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12-14 15:09:05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검찰이 지난 13일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하고 고위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량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과 DGB그룹 임직원 3명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하고 고위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량을 구형했다. DGB금융그룹 제2본사 전경 [사진=DGB금융지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으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가장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회장측은 “책임은 통감하나 법적 책임 시비를 명확히 가려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몇몇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공판에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 3명 가운데 A씨와 B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며 C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DG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상업은행 인가 로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DGB특수은행에서 매입하려던 현지 부동산 거래대금을 부풀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 기소된 김태오 회장과 고위 임직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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