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1시간 단축"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서 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까지 모임 가능
대형마트등 감염확산 위험 높은 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1-08-20 15:06:51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하여 식당·카페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를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무엇보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배경과 관련,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천 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함께 신규병상 확보 및 현장 이행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우선 “감염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이행력 확보 노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에 굴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중대본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과 관련해,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2주를 연장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우선 수도권·부산·대전·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오후 6~9시)한다.
‘백신 접종완료자’란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후 종전처럼 2인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2주 1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밤 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밤 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도 철저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중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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