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제주 고급주택 세금 추징 논란…"위치 문제로 이용 저조"
국세청, 비업무용 부동산 사용 관련 과세…2024년·올해 납부
사측 "이용률 낮아 비업무용 판단 추정…관련 세금 납부 완료"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10-27 15:43:30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유유제약이 제주 서귀포시 고급 휴양단지에 보유한 법인주택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유제약은 해당 주택을 임직원 복지시설로 보유했지만,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이용률이 낮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세금 납부를 통해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비오토피아 단지에 보유한 법인주택과 관련해 2024년 정기 세무조사와 올해 8월 추가 과세 통보를 거쳐 두 차례 세금을 납부했다.
SK핀크스가 조성한 비오토피아는 기업인과 자산가들의 별장·세컨드하우스 수요를 겨냥한 고급 주거·휴양단지로, 핀크스 골프클럽와 포도호텔 등에 인접해 있으며 레스토랑·수영장·피트니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별도 부속 주차장을 갖춘 면적 230.59㎡(약 70평)의 단독주택이다. 2007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유유제약의 전신인 주식회사 유유(지분 51%)와 유경수 유유헬스케어 대표(지분 49%)가 지분을 각각 보유했으며, 유유는 2016년 5월 유 대표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계약을 통해 같은 해 7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업무 관련 사용 여부 때문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24년 대전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사용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으며, 올해 8월에도 추가 과세 공문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법인주택에 대해 국세청에서 비업무용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세금 추징도 모두 납부해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택은 임직원 복리후생용으로 보유한 시설"이라며 "제주도에 있다 보니 직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측면이 있어 활용이 많지 않았고, 국세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유제약 관계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제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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