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계약부터 학술대회까지”…제약바이오협회, 새 CP 기준 제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반영…학술·전시·광고 기준 정비
FAQ·세무·CSO 체크리스트 보강…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8-14 14:59:15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영업·마케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지침서를 새로 내놨다. 올해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관리 중요성이 커진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계약 점검 기준까지 담은 것이 특징이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실무 지침서인 ‘2026 CP 가이드북’이 발행됐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6 CP가이드북.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번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제약기업 실무자가 영업·마케팅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차 개정 규약에는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참가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시·광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CSO 관리·감독 의무와 관련한 규정도 새롭게 반영됐다.

 

가이드북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최신 법령과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전문, 심의 기준을 함께 수록했다.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 중심 내용도 확대했다.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에서 다루는 주요 행위 유형별 원칙과 사례를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은 협회가 CP 실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용을 보완한 뒤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록했다.

 

CSO 관련 실무 내용도 별도 강화했다. 의약품 판촉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제약사가 확인해야 할 계약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담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상 손비 인정 범위 등 세무 체크리스트와 CP 등급평가 관련 참고자료도 포함했다.

 

협회는 우선 가이드북을 PDF 형태로 제공하고, 8월 중 실물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책자 크기는 기존 B6에서 A5로 키워 현장 가독성을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개정과 CSO 관리 강화 등 최근 제약 영업환경 변화를 실무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영업·마케팅 단계에서 준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고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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