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인천공항공사, 출입증 심사서 직원 범죄 적발해도 인사·징계 조치 ‘전무’”
보안구역 출입 신원조회서 도로교통법 위반·성비위 등 공사 직원 11명 적발
공사“형실효법상 목적 외 사용 불가”… 인사부서 통보 및 징계 검토 ‘0건’
감사 통보 없이 시간 끌다 공사 ‘징계시효 2년’ 넘겨 처벌 못해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6-10-23 15:16:40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 최고 등급(‘가’급)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공사 직원의 형사사건 연루 사실이 보안구역 출입증 심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공사가 이를 감사 및 인사 부서에 전혀 공유하지 않고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유별로는 형사사건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제4호)가 746명(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금고 이상 형 또는 집행유예(제1호) 229명, ▲벌금형(제2호) 8명, ▲선고유예(제3호) 8명 순이었다. 소속별로는 ▲일반 협력업체가 806명, ▲자회사 61명, ▲정부·상주기관 13명이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직원도 11명이 포함됐다.
공사 자체 직원의 적발 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재판 중 3명, ▲성비위 관련 재판 중 2명, ▲직무 관련 수사·재판 중 2명, ▲기타 형사사건 4명이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11명에 대해 감사실 통보, 수사기관 사실 확인, 징계위원회 회부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사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원조회 정보는 출입 허가 여부 판단 목적으로만 쓰이므로 감사 및 인사 부서에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사는 범죄 혐의가 확인된 직원의 출입증 발급만 일시 보류했을 뿐, 도로교통법 위반 3명이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자 11명 전원에게 보안구역 출입증을 다시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 부서는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보직 관리 등 인사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 인사규정상 ‘비위 발생일로부터 2년’에 불과한 짧은 징계시효다.
보안부서가 범죄 사실을 쥐고 감사실에 알리지 않는 사이 시효가 흘러가면서, 2021년 적발된 직원 5명은 이미 징계시효(2년)가 만료돼 사내에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5년에 적발된 6명 역시 벌금을 내고 정상 근무 중이지만 시효 만료에 따른 면죄부를 눈앞에 둔 실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항 보안부서가 출입증 심사를 통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중대 비위를 직접 적발하고도, 법령상의 목적 외 사용 제한을 이유로 사내 감사·인사 시스템과 단절시킨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한 법적 취지는 존중하더라도, 현행 제도적 한계 속에 사내 징계나 인사 조치가 완전히 단절된 채 2년이라는 짧은 징계시효마저 지나버려 결과적으로 비위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공항 보안 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소속 임직원의 중대 비위 사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직 기강 확립과 인사 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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