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 주민세 150만건·471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개인분 130만건(154억원)·사업소분 20만건(317억원) 발송
사업소분은 8천만원 이상 개인·법인 대상…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 인정
위택스·가상계좌·ARS 등 비대면 납부 지원…"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주의"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8-14 14:58:37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한 핵심 자주재원인 주민세 납부 기간이 시작됐다. 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납세 대상자들의 꼼꼼한 세액 확인과 기한 내 납부가 요구된다.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 총 150만 건을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산시가 부과한 주민세 총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71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분이 130만 건에 154억 원,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소분이 20만 건에 317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 및 청년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비롯해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주가 과세 대상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이 기존 부과고지 방식에서 '신고·납부'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산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기재된 사업장 면적 및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정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세 납부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납부전용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복지 증진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핵심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 납부 마감일 전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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