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태료 2590만원 철퇴

가족 대리 ETF신탁 계좌 개설 고객확인의무 위반
2021년 세 차례 명의인 미내점 상태서 계좌 개설
배우자 요청만으로 대리권한 확인 서류 미징구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09-04 14:57:37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요청만으로 금융상품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리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9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 NH농협은행 전경 [사진=NH농협은행]
금융정보문석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고객 명의의 ETF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은행은 2021년 9월 27일과 11월 18일, 11월 2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의 ETF 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신규 개설했다. 당시 명의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대리인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에 대해 대리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은 해당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임관계 확인 서류 등을 통해 배우자의 대리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비롯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등이 관련 법규로 적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고객확인의무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며 “특히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에서는 실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금융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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