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현장점검 속도...노조는 알박기 주장

당국 시스템 운영 검사 목적...MG 측 "보험금 지급 문제 없어"
노조 "처리 속도 이례적으로 빨라...투쟁 이어갈 것"

노규호 기자

ngh9291@megaeconomy.co.kr | 2025-05-19 15:17:25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등에 반발하며 당국이 대선 전 포석을 두는 이른바 ‘알박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등에 반발하며 당국이 대선 전 포석을 두는 이른바 ‘알박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본사와 지역별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장점검은 계약이전 전 계약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을 검사하는 것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당국은 MG손보의 법 위반행위 제재를 위한 목적 혹은 이후 MG손보의 계약이전 과정을 위한 실사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MG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의 현장점검은 회사 전체의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주요 손보사로 100% 이전하기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교보험사는 예보의 출자로 설립되며,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고 계약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은 중단되고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이전을 위한 극히 일부만 이뤄진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MG손보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과 이후 가교보험사 설립 및 계약 이전 절차까지 몇 개월 동안 숙의해도 결론내기 힘든 결정을 아무런 절차적 준비 없이 결론을 냈다”며 “이는 MG손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MG손보 처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게 사실”이라며 “해당 결정이 대선 이후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실상 대선 전 ‘알박기’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가교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제안 당시 경험으로 인원의 약 9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보험금 및 계약 관리 차원에서 50%가량의 임시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가교보험사에서 계약이전이 이뤄지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직원들에 상황을 설명하고,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모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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