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복마전 '채용 비리', 피해자 '승소' 일단락 형국 앞과 뒤

자소서 조작 등 부정 청탁 채용 문턱 넘은 직원 '해고' 정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이후 부정 채용 사례 단 1건도 없어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09-18 15:47:35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경찰, 지역 유지 등 이른바 힘 있는 인사들이 엮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메가경제는 채용 복마전으로 불렸던 이 사태와 관련한 앞과 뒤를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정 채용'으로 피해를 본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강원랜드는 원고 측에 1인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씩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강원랜드 측은 원고들이 제시한 위자료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됐다[사진=연합뉴스]

 

 

당시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 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는 일부 감액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다. 당시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청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가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강원랜드가 부정으로 취업한 이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채용된 518명 가운데 493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지역 유지 등의 청탁으로 부정 채용된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채용 복마전으로 불리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8년 당시 근무 중이던 채용 비리 합격자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 사건으로 유력 정치인이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최흥집 전 사장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4000여명 가운데 800여명은 점수 조작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로 확인됐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가 조작됐고, 점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특정 검사 자체를 평가에서 빼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해 부정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채용 비리 사건 이후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부정 청탁이 원천 차단 될 정도로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공공부문 취업 희망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인사 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 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청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 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 의뢰(이첩)된다. 이어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 비리 정기 실태조사와 채용 비리 신고 사건처리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프로세스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