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철퇴, '삼진제약'· '광동제약' 후폭풍 만만찮네
삼진제약 제조업무정지 1개월, 광동제약 광고업무정지 2개월 '제재'
삼진제약 300억 매출 타격 불가피, 광동제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4-01-03 15:09:19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삼진제약과 광동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철퇴'를 가했다. 이로 인해 두 제약사에게 몰아칠 후폭풍이 거세다.
식약처는 삼진제약의 삼진니모디핀주 10mg 등 2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삼진니모디핀주 10mg, 페르본주사 1%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및 양식 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글레딘정, 글레존정, 네소미신 100mg 주, 바메딘정, 삼진타우로린주사 2%, 아네모정, 세라진정 등 20개 품목은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세라진정, 아포리바정, 에필라탐서방정 50mg, 테 노리드에프정, 포나민정 등 5개 품목은 장기보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안정성 시험 규정'을 미준수했다.
삼진제약은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총 25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다. 단 분말주사제에 한해 제조업무가 15일 정지된다.
삼진제약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곧바로 공시했다. 공시 사유로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이라고 밝혔다.
삼진제약이 식약처 행정 처분을 받게 된 품목의 매출은 약 3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삼진제약의 전체 매출액 대비 10.73%에 달한다.
다만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판매가 아닌 제조 업무 정지로 의약품 유통 및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도 차질이 없고 앞으로는 기준서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해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대해서도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광동제약은 광동우황청심원 외 3종을 광고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광동제약은 해당 품목의 1차 및 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해 광고한 것이 적발 사유가 됐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대해 약사법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78조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식약처 제재를 받은 우황 청심원 제품군 재판매를 위해 포장 용기를 새롭게 리뉴얼해야 하는데,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제재가 반가울 수 있는 일"이라며 "우황청심원의 주원료인 우황 가격이 1년 새 117%나 상승해 해당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품목인데, 식약처 제재로 당분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한편 광동제약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발효홍삼농축액'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광동제약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늑장 공시한 것도 적발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지연 공시 제재금 50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메가경제는 광동제약의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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