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적통' 흔들기 불발…'LG 후계자' 구광모 법적 지위 유지

법원, 김영식 여사 재판상 파양 청구 기각…구체적 판단 이유 공개 안 해
상속분쟁 이어진 가족 갈등…4일 2조원대 상속소송 항소심 시작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9-03 15:03:04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양아들 관계인 '파양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김 여사의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04년 형성된 구 선대회장 부부와 구 회장의 법적 양친자 관계도 일단 유지되게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그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고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잇기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구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구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LG 최대주주에 오르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러나 상속 이후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했지만 실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세 모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 모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는 오는 4일 오후 4시 상속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을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는 구 회장이 1심 승소했지만 LG 오너 일가의 법정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재계는 전망한다. 파양 소송 선고 다음 날 곧바로 상속소송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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