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니켈·리튬 등 정·제련 필수 기술‘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3-12-13 16:33:30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프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0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 ▲ 배터리 전주기 활용 체계도 및 소관 부처 광물·소재·완제품 등은 이차전지 산업 전(全) 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지난 11월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는 20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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