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베지밀’ 대리점 밀어내기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공정위, 8~11일 정식품 본사 등 찾아 대리점법 위반 여부 조사
매출 증대 위해 대리점에 제품 강제 매입 요구했는지 확인
정식품 “조사 진행 중…정확한 사실관계 말하기 어렵다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9-17 14:53:15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대리점에 제품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베지밀 제조·판매사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정식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사진=정식품]

 

이번 조사는 정식품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식품과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구입 강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밀어내기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판매 가능 물량이나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식품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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