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스 행정사학원 신진범 교수 “제14회 행정사실무법, 미기출 논점 다수 출제… 답안 구조화 중요”

양대선 기자

daesunyang0119@gmail.com | 2026-10-13 14:55:52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위패스 행정사학원은 신진범 행정사실무법 교수가 지난 3일 시행된 제14회 행정사 2차 시험을 분석하고, 2027년 제15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주요 학습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 위패스 제공

 

신 교수는 이번 행정사실무법 시험에 대해 기존 배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타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와 미기출 논점이 다수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사례형 40점, 행정사법 20점, 비송사건절차법 40점이라는 기존 배점 구조는 유지됐지만, 출제 내용에서는 기출 유형의 변형과 새로운 논점의 결합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사례형 문제 1의 물음 1에서는 최근 5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다뤄진 ‘고지의 법적 성질’과 ‘불고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출제됐다. 물음 2에서는 도지사 처분에 따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와 불고지 시 청구기간 준수 여부 등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다뤄졌다.


단문형 문제에서는 행정사법상 ‘휴·폐업 신고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재판의 방식’ 등이 출제됐다. 신 교수는 “기존 기출 논점뿐 아니라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함께 다뤄진 만큼,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한 응용력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제15회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세 가지 학습 전략도 제시했다.

 

첫째, 타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활용한 확장 학습이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5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을 행정사 시험과 연계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사례형 답안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 ‘논점의 정리-법규정-판례-사안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익히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답안 작성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셋째, 기출 쟁점과 미기출 쟁점을 함께 학습해야 한다. 행정사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의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득점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결격사유, 경업금지 등 향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까지 폭넓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범 교수는 “행정사실무법은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사례에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타 국가고시 연계 분석과 체계적인 답안 구조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패스 행정사학원은 2027년 제15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27 정규 기본강의’ 무료 공개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강의는 11월 7일과 8일 1주 차 강의에 이어 11월 14일과 15일 2주 차 강의까지 총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정규 기본강의를 무료로 청강하며 강의 구성과 학습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공개강의 신청 방법과 상세 일정은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위패스 행정사학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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