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증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장부가액 '0원'인 점 고려해 과징금 부과 안 해
김형규
hgkim@megaeconomy.co.kr | 2022-06-13 14:47:16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동원그룹 물류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앞서 2017년 2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뜻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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