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회장 '아들 회사에 통행세' 무죄, 형사보상 800만원도 수령
'배임 혐의' 항소심으로 1심 판결 뒤집혀
소스 비법 지켜 회사 이득 안겼다는 취지
법원 "통행세 아닌 영업비밀에 해당" 판시
노규호 기자
ngh9291@megaeconomy.co.kr | 2024-08-07 15:01:37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치킨 소스 납품 중간 단계에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까지 받게 돼 뒷말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형사피고인의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주어진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로 드러났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네네치킨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억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비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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