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銀, 법인 수신업무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기업 서류 부담 완화

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업정보 8종 전자 활용
1월 여신 도입 이어 수신 확대…연내 기업카드 적용 추진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10-20 14:36:41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IBK기업은행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법인 여신에서 수신업무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전자적으로 전달받아 법인고객의 서류 준비와 제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업은행은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적용한 것은 금융권 최초다.
 

▲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법인 여신업무에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수신업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확대는 기업의 행정·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6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2024년 금융 분야 최초로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연내 기업카드 업무에도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신에 이어 카드와 비대면 상품까지 기업정보의 전자적 활용을 늘려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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