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 세제개편 내용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1-01-19 14:36:18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근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완화 검토 분위기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올해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기존에 마련된 주택공급 방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고,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4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과 법인은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는 중과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주택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의 강화된 세법이 온전히 시행될지 여부였다.
주택 보유 단계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의 인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되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소폭 인상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된다.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며, 이 또한 시행시기는 올해 6월 1일부터다.
이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크게 오른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60~70%로 인상된다. 1년~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이미 이달 1월 1일부터 인상된 상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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