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프리하게'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이상 모일땐 여전히 마스크 착용해야

유증상자·미접종자·고령층도 계속 착용 권고...대중교통서도 써야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4-30 14:30:41

현재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많은 수가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공식 발표했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제공]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을 제외한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따라서 5월 2일 기준으로 566일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해제를 하면서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 국외 실내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김 총리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작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도 설명했다.

▲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 면역저하자나 만성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정 청장은 또,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 함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아울러 “이번 실외 마스크 작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라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정 청장은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드린다”고 당부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됨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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