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또 방통위 제재, "호박고구마라더니 일반 고구마 팔아"
업계 "잇단 제재에도 시정조치 더뎌 신뢰도 하락"
공영홈쇼핑 "외국인 근로자 상품 분리 과정서 실수"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4-05-27 14:59:24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영홈쇼핑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를 받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영홈쇼핑은 호박고구마 구매자에게 일반 고구마가 혼합된 상품을 판매하다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제재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이 방송을 통해 "호박고구마로만 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상품에서 일반고구마가 발견돼서다.
소비자들은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매한 상품을 개봉해 조리한 결과 일반 고구마가 다수 발견돼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공영홈쇼핑의 의견진술 후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통위의 조치는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나뉜다.
그나마 방통위가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를 한 배경으로는 공영홈쇼핑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100% 환불 조치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산지 먹거리 상품은 현지에서 직배송하는 시스템"이라면서 "협력사 직배송의 경우에도 품질 보증팀에서 상품 검수 과정을 거쳐 적합한 업체만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문제가 된 고구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상품 분류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으로 구매자들에게는 100% 환불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런 사례가 사고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의 경우 과거에도 제재받은 사례가 빈번하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신선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산지부터 식탁까지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영홈쇼핑이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영홈쇼핑은 과거 '구룡포 반건조 오징어' 판매방송에서 오징어가 대서양에서 잡힌 원양산임에도 'EAST SEA(동해)', '맑고 깨끗한 바다 동해' 등으로 표기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프라다, 구찌 등 명품브랜드는 물론 뉴발란스, 나이키, 크록스 등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영홈쇼핑은 입점업체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에만 그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유일 홈쇼핑 채널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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