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흡"…과징금 1억원
이동훈
ldh@megaeconomy.co.kr | 2024-01-21 14:27:20
[메가경제=이동훈 기자]카카오가 멜론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신청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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