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통 3사 중 과징금 랭킹 1위로 불명예 최근 10년간 591억원 달해

통신 분쟁 조정건수 1위도 KT… 법적 강제성 없어 조정안 거부
KT "분쟁조정 건수 줄이기 위해 노력"... 구체적 방법은 없어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11-06 14:46:09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지난 10년간 이동통신(이하 이통) 3사 중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이통사는 KT로 나타났다. KT는 지난 10년간 방통위로부터 59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3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282억 원을 부과 받았다.

 

▲KT가 지난 10년간 방통위로부터 5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통신 분쟁 조정 신청 최다 등 통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이통사에 비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면서 "계약체결부터 계약 해지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방송·통신 분야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매년 평균 4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해 왔다. 시민단체는 KT가 지속해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영업을 일삼는 이유는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이용자 부당 차별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소비자와의 통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통신 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KT는 1246건(42.1%), SKT 820건(27.8%), LGU+ 666건(22.5%), 기타 225건(7.6%) 순이었다.

▲이통3사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
통신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각 통신사별로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KT 7.4배, SKT 6.8배, LGU+ 4.8배로 증가량에서도 KT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통신 분쟁 조성 유형은 '이용 계약'(계약체결, 계약 이용, 계약 해지)과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문제는 소비자와의 분쟁 건수도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지난 2019년에 155건이던 분쟁 건수는 2022년 1060건으로 약 7배 이상 늘었다.

통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분쟁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KT가 가장 많았다.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통신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KT는 267건(44.8%), SKT 199건(33.4%), LGU+ 125건(21.0%), 기타 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통신 분쟁조정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통신소비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고 통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해도, 사업자들(이동통신사)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분쟁조정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 39.9%, KT 22.2%, LGU+20.7%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는 많지 않은데 통신 분쟁조정 신청이 많다는 것은 KT가 이용계약, 통신 품질 등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라며 "KT는 통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서 드러난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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