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의결 발표…삼양사 “윤리경영 강화·재발 방지”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2-12 14:26:52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삼양사]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식별하고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위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임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삼양사는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영업 및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임직원이 부당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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