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최고 연 8%·청년도약계좌 전환 지원

16일까지 하나원큐 접수…기본 연 5%에 우대금리 최대 3%p
정부기여금·비과세 반영 시 우대형 최대 연 19.4% 과세 적금 가입 효과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10-07 14:23:48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은행이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하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최고 연 8% 금리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상품 전환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까지 하나원큐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접수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7일은 홀수, 8일은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이미지. [사진=하나은행]
하나 청년미래적금은 연령과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대상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매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에 납입액의 6%, 우대형에 12%를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수 있다.

금리는 기본 연 5.0%에 우대금리 최대 3.0%p를 더해 최고 연 8.0%다. 우대항목은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1.2%p, 하나카드 결제 0.6%p, 목돈마련 응원 0.5%p, 소득플러스 0.5%p,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로 구성된다.

급여·가맹점대금 이체와 카드결제 우대는 각각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24회차 이상 실적이 필요하다. 목돈마련 응원 우대는 일부 정책상품을 제외하고 가입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플러스 우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정해진 기간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다. 전환 절차에 따라 기존 계좌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두 상품을 계속 중복 유지할 수는 없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차 모집에 이어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자산형성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 세대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맞춤형 혜택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모집에 맞춰 가입 단계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원큐에서 신청하고 가입 승인을 받은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하나머니와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실제 계좌 개설을 완료한 고객 대상 경품에는 갤럭시 탭 S10+ 등이 포함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예적금 특별 금리우대 쿠폰 2종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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