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상반기 보수 '1위' 롯데 신동빈 회장...총 111억9000만원 수령

미등기 임원 중 최고 연봉 수령자는 49억6800만원 받은 CJ 이재현 회장
CJENM 구창근 적자에도 불구 CJ제일제당 최은석보다 4억1500만원 더 받아
47억원 받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기본급보다 상여금 3배 넘게 많아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08-16 14:53:37

[메가경제=주영래기자] 2023년 상반기 보수 '1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16일 산업계와 각 기업에서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111억90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열사들의 올 상반기 성적표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의 급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8.8% 인상됐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23년 상반기 '연봉킹'에 올랐다. CJ 이재현 회장과 하이트 진로 박문덕 회장이 뒤를 이었다. [사진=메가경제]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에서 45억3300만원, 롯데쇼핑 11억500만원, 롯데웰푸드 10억2500만원, 롯데케미칼 19억1500만원, 롯데칠성음료 10억700만원, 호텔롯데 10억6000만원, 롯데물산 5억4500만 원 등 모두 111억9000만원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직급, 근속년수, 직책 유무,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수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직급별 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본급과 사장, 부사장 등 직급 및 대표이사에게 직책급,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급 등으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상여는 2022년 근속기간 성과에 대한 경영 성과급으로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경영 성과와 리더십, 윤리경영, 기타 회사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특히 지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및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그룹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 등을 감안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다. 책임경영을 강조한 신 회장은 등기 임원인 데 반해 이 회장은 미등기 임원임에도 49억6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그룹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반기 급여 산정기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임원 규칙에 따라 임원 직위별 연봉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상위원회에서 KPI 평가 등급별 연봉조정률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또 "여기에 역할 책임의 크기, 회사기여도, 외부 시장에서 가치 등을 고려해 기본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3분할해 매월과 명절에 3억2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회장의 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CJ로부터 20억87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18억2000만원, CJ ENM에서 10억6100만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CJ제일제당과 CJ ENM의 상반기 실적은 악화됐다.

특히 CJENM은 상반기 마이너스 807억 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이 회장의 급여와 별개로 CJENM 구창근 대표의 상반기 보수에 곱지 않은 시선이 가고 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CJENM의 구 대표는 10억9000만원을 받아 이 회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대표는 급여 4억2500만원과 상여로 6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6억7500만원을 받은 CJ제일제당 최은석 대표보다 61% 더 높은 액수다.

한편 올해 상반기 47억5307억원을 수령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기본급보다 3배이상 많은 상여금을 받아 주목 받았다. 미등기 임원인 박 회장은 급여로 11억1500여만원과 상여금36억26여만원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박 회장의 변동 임금은 전년도 영업이익 달성률의 계량지표와 핵심과제 이행 정도 등의 비계량지표를 평가하여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금액의 87%~119% 수준 내에서 지급된다. 

 

또 관계 규정은 "인센티브의 경우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임원의 직위 및 기여도에 따라 기본연봉의 25~30%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는 "경영 성과와 무관한 고액 보수나 다른 전문경영인 또는 직원들과 비교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또 "기본급 산정 체계를 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등의 직급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미등기임원-등기이사-대표이사 등의 역할·직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급을 신설할 때 기존 고정보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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