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운용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9월 분배금 전액 비과세

월 분배율 2.05%·주당과세표준액 0원…콜옵션 프리미엄·매매차익 활용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배당회피 전략…배당락 전 매도 후 재매수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9-30 14:08:44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한화자산운용의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9월 분배금을 세금 없이 지급한다. 배당락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이후 다시 사들이는 ‘배당회피 전략’을 활용해 과세 대상인 배당금 수령을 줄이고,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매매차익을 주요 분배재원으로 활용한 결과다.


한화자산운용은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ETF의 9월 분배금으로 주당 152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미지=한화자산운용 제공]


분배락 전일인 28일 종가 기준 월 분배율은 2.05%다. 이번 분배금의 주당과세표준액은 0원으로 투자자는 주당 152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는 코스피200 편입 종목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얻는 프리미엄 등을 활용해 월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매도 비중과 행사가격, 만기 등을 조절하는 액티브 전략을 사용한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자산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이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움직일 때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이 ETF의 특징은 ‘배당회피 전략’이다. 배당락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해당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직접 받지 않고, 배당락 이후 낮아진 가격에 다시 주식을 매수해 매매차익을 추구한다.

이 같은 전략을 활용하는 이유는 분배재원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ETF가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분배 시 과세되지 않는다.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는 이 같은 구조를 활용해 분배재원의 상당 부분을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매매차익으로 구성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분배받더라도 과세되는 재원이 줄어들면 실제 손에 쥐는 세후 분배금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9월에는 롯데케미칼과 LG, 삼성전자, 한국카본, 현대백화점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배당회피 전략을 실행했다. 그 결과 이번 9월 분배금의 주당과세표준액은 0원으로 산정됐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커버드콜 ETF에 은퇴자금 등을 투자해 수령하는 분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우 월별로 달라지는 분배금 과세 때문에 신경 쓰는 투자자가 많다”며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ETF를 활용하면 시장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부분의 분배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어 일정한 세후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