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주목

물류센터서 하청 근로자 후진 화물차에 치여 사망
올해만 두 차례 사망 사고… 재발 방지책 '묵묵부답'

정호 기자

zhdyxp56@gmail.com | 2025-12-17 14:19:13

[메가경제=정호 기자] 로젠택배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오정구 로젠 서부터미널 상·하차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사는 검찰 지휘 하에 진행되며, 앞선 사고와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로젠택배>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컨테이너와 차량을 연결하기 위해 후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강원도 원주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후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1톤 화물차가 후진을 하던 중 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해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상·하차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원청업체 또는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 있더라도 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협력사 과실로 판단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류 운영 전반의 관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최정호 대표이사가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한 가운데, 회사는 '로젠 통합물류정보시스템(통합시스템)'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송장 누락 등 문제로 배송 마비를 겪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연이은 사고와 전산 오류, 결정권자 공백까지 겹치면서 로젠택배 내부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물류 시장에서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에 대한 명확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회사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경제는 근무·작업 프로세스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로젠택배 측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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