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맞손…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7-01 14:07:27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테무(Temu)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플랫폼 내 한국 브랜드(K-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용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테무는 자체 탐지 기술과 전문 검토 조직을 활용해 고위험 및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등록을 사전에 식별·제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 상품의 진위 여부와 권리 소유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K-브랜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기업들이 테무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협약은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테무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테무는 판매자 검증부터 상품 등록 전 심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제적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는 1만5,0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구축됐으며, 4,700만 개 이상의 이미지와 950만 개 이상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탐지를 지원한다. 저작권 관련 민원은 평균 24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 체계는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테무는 2024년 4월 출범한 '브랜드 보호 이니셔티브(Brand Guardian Initiative)'를 통해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브랜드를 대상으로 보호 도구와 집행 시스템 연동, 전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지식재산권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가 '가짜(fake)', '위조품(counterfeit)', '복제품(dupe)'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제한하고 위조상품 구매 위험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2026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2억 회 이상 실행됐다.
현재 테무는 국제위조방지연합(IACC), 국제상표협회(INTA), 유럽상표권자협회(MARQUES) 회원사로 활동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테무 관계자는 "소비자와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 요소"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력을 계기로 권리자와 규제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조상품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무는 2025년 5월 국내 로컬 셀러 프로그램(L2L)을 전면 도입해 국내 판매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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