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소상공인 38명 특사·운전면허 취소자 등 98만명 특별감면...이석기 가석방
일반형사범 특사 감형 복권 2650명...특별배려 21명 특사 감형
선거사범 315명 복권...집회·시위 유죄 판결 65명도 특사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1-12-24 14:06:01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했다.
특별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대상자들에게 내려졌다.
특별감면은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들에게 조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2명을 비롯해,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일반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11명, 고령자 5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낙태 사범 복권 1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1927개사,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344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꾀했으며, ▲ 법질서 확립과 조화되는 운전면허 제재조치를 감면하고, ▲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어업면허 허가 등 제재를 특별감면했다고 밝혔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선별된 대상자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다.
일례로, 수산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 A씨(남, 43)는 전복 대금 지급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 5천3백만 원 상당 전복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1년 8월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었다. A씨는 영업 중 전복 폐사 등 적자 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중 7천3백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고려돼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됐다.
태양광발전시설자재업자였던 중소기업인 B씨(남, 59)는 철망 대금 지급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철망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6월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B씨는 공사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안돼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번 사면 조치를 통해 선거사범은 315명이 복권된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복권된 315명은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 20대 총선 선거사범들이다. 직전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세월호·희망버스·공무원연금법 개정·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는 중증환자 3명도 포함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들이다.
이중 C씨(남, 47)는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70만원 등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됐으나 중증질환으로 형집행정지 중이었다. C씨는 간경화 말기로 간이식 외 치료방법이 없고 사망가능성도 82%에 이르며 기대여명은 1~3년 미만이라고 한다. C씨는 사면으로 잔형(2개월)의 집행이 면제됐다.
이번 사면에는 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1명도 포함됐다. 이 수형자는 징역 3년형 중 잔여 형기(1년 4개월3일)가 감형됐다.
정부는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 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92만1614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5082명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이 면제되며, 54084명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배제했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분야 1927개 사의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행정제재 해제는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됐다.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은 제외됐다.
어업인 면허·허가사업 행정제재 감면 조치 대상자는 344명이다.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가 내려졌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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