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재판매' 가능해진다

공정위 3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11-30 14:04:13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샤넬·에르메스·나이키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유명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각사 로고
공정위가 파악한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리셀(재판매)시장 활성화에 따라 각 사가 소비자들이 한정판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파는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에르메스는 지난해 3월 본사의 제품을 재판매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다. 샤넬은 ‘구매 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약관을 마련해놨다. 나이키도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당사가 믿는 경우’에 주문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구매자가 한번 보유한 물건은 구매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매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저작권 침해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이키는 고객 상품평의 권리를 회사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샤넬은 회사가 상품평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뒀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샤넬·에르메스·나이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권리를 제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나이키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소액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에르메스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뒀다. 에르메스의 본사는 프랑스 파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유명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지적을 받은 이들 회사는 다수 계정을 생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거나 사업적 판매 목적의 주문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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