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 먹었다가…” 알레르기·치아 손상 잇따라…소비자원 ‘주의보’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3-08 14:04:41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일명 두쫀쿠)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의 위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후 알레르기 발생, 치아 손상 등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에 따른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물질은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원재료에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련 표시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기한 표시 미흡은 35곳, 원산지 표시 미흡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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