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 ‘졸속추진·절차 위반’ 확인
개편 동기, 절차·계약 등 다수 문제 확인, 법령 위반도 미인지
졸속개편·변명일관 기강해이…주차대행 포함 개선안 마련 지시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6-02-11 14:22:55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개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용자 불편 초래 및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져, 국토부가 개편안 시행 중단을 긴급지시한 가운데,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 ▲주차대행 접수·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으론 먼저, 공사가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고 주장해 온 바와 달리, 서비스 개편 동기,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으며,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은 1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km 대행운전이 필요하나, 개편안에 따르면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게 돼 대행운전 거리는 0~500m이다.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도 1월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건설사업단의 ‘인천공항 개발전략’에서도 2033년까지 주차장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되었는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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