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닉스, 쿠쿠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소송 최종 승소…‘에코웨일’ 등록 무효 확정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10-14 14:00:45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앳홈이 전개하는 가전 브랜드 미닉스(Minix)가 쿠쿠전자와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판단이 확정됐다.
앳홈은 미닉스의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와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쿠쿠전자의 해당 등록디자인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디자인 역량과 투자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닉스는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을 적용한 음식물처리기를 앞세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사건은 2023년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 앳홈플랜테크가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5년 쿠쿠전자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해당 디자인이 미닉스 제품과 유사하다고 보고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과 형상,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앳홈은 이번 디자인등록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등록디자인의 무효 판단이 확정된 만큼 양사 간 분쟁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인 인벤싱크의 강승우 변리사는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등록디자인이 앳홈의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무효가 확정된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제품이 앳홈의 미닉스 ‘더 플렌더’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앳홈 관계자는 “미닉스의 디자인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라며 “이번 판결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온 대응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앳홈은 지난해 매출 14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7% 성장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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