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7년 구형...검찰 "일회성·충동적 볼 수 없는 권력형 범죄"
변호인 "일회성, 우발적 기습추행" 강제추행치상죄 강력 부인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1-06-21 13:57:06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와 관련해선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는 거듭 사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후회했다.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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