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남 수해 복구 총력…500억원 긴급 금융지원
거제 침수현장 봉사단 파견…토사 제거·생필품 1000만원 지원
수협은행, 500억원 긴급자금 편성…원리금 상환유예·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08-21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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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수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주민과 어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복구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경남 호우 피해지역에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현장에 봉사단을 파견해 복구 활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거제·통영 등 남해안 지역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거제에서는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폭우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해 아파트 1층이 토사에 매몰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주민 1명이 숨졌다. 통영시 산양읍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협중앙회는 21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해 경남 거제시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진흙과 토사를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거제수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 복구와 함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편성했다.
개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소상공인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대 1.5%p 인하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이자도 감면한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피해 고객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혜택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과 기존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수협은행 또는 일선수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복구는 물론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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