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네병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 즉시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별도 심사 없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별도 시·공간 갖춰야
병원급 이달 30일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3-29 13:48:52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30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확진자들이 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사진=연합뉴스]
이날 0시 기준으로 279개소가 진료 중이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사진=연합뉴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일반 환자와 별도로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하는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코로나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왔지만 앞으로는 골절이나 외상, 또 다른 기저질환 부분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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