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임금체불 집단소송, 사측 "일방적 과도한 요구"
노조, 회사 대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폭로
사측 "악의적 주장, 사실 관계 확인 되지 않아"
윤중현 기자
junghyun@megaeconomy.co.kr | 2024-05-21 15:08:56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교보증권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노조 측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측은 노조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며 반박했지만 노조는 이 밖에도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통상임금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보증권 노조는 회사가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협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해 1월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문제를 제소했다. 이후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했으나 여러 차례 논의에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팀이 강제 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오늘 조합원 590명 중 정규직 544명과 함께 1차 집단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증권 정규직 인원이 773명임을 고려하면 70%가 이번 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 및 퇴직자들과 추가 집단소송도 제기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은 “단체협약대로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액의 경우 산정된 규모가 있으나, 사측 대응을 보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이석기 대표가 여직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내에서 여직원에 “애기야”라고 부르고, 회식 자리에선 “내 아들의 신붓감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거나, 기혼 여성에게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보증권의 대주주인 교보생명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월 10일 총선 당일 신입직원들에게 경기도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를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통상임금의 경우 협약 등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률 3.53%가 아닌 8%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며 “이 경우 배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주장한 이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노조 측이 유리한 측면으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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