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2개국 참여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12일 개막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서 2주간 진행… 개도국 공무원·연구자 31명 집결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이자형 재판관 등 세계적 석학 11인 강사진 포진
해양 경계 획정·자율운항 선박·해저케이블 등 핵심 현안 집중… 누적 수료생 500명 돌파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10-11 13:46:30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 실무 인재들을 집결시키며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확립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조정희)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제12회(2025년)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사진 [해수부 제공]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해양 질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해 2014년 출범한 공공 외교형 전문 교육 과정이다.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85개국에서 4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행사에도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22개국에서 선발된 해양 분야 실무 공무원과 연구자 31명이 참가한다. 

 

이번 기수를 통해 누적 수료생은 500명을 돌파하게 된다. 강사진에는 국제 해양법 분쟁과 규범 정립을 이끄는 글로벌 최고위급 전문가 11인이 대거 참여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을 비롯해 한국 출신인 이자형 ITLOS 재판관,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이근관 위원 등이 직접 강단에 오른다.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해양국의 대학교수들이 합류해 심층 강의를 제공한다. 참가 교육생들은 2주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기초 법리부터 실무 쟁점에 이르는 고강도 연수 과정을 밟는다. 

 

세부 커리큘럼은 ▲해양 경계 획정 및 관할권 중첩 수역 관리, ▲자율운항 선박(MASS) 도입에 따른 해상 안전 및 법적 책임, ▲지정학적 안보 자산으로 부상한 해저케이블 보호 등 최신 국제 현안과 실제 판례 분석을 다룬다. 

 

일방적인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워크숍과 심층 토론도 병행된다.최근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첨단 해양 물류 자율화 등 국제 해양법의 영역은 전통적인 영해 분쟁을 넘어 신산업 및 환경 안보 분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개도국 해양 인재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정책적 입지를 다지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지난 12년간 해양법 아카데미를 거쳐 간 교육생들과 세계적 석학 교수진은 각국 중앙정부와 국제기구 실무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 외교의 든든한 가교이자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해양 지식의 배움터이자 미래 인재의 산실로 성장한 아카데미가 복잡 다변화하는 국제 해양 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글로벌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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