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유사 사이트 주의…보험영업 활용 주의보

유사 사이트·앱 이용 전 운영주체·개인정보 수집 목적 확인해야
공식 서비스는 보험가입·미청구금 조회…보험상품 권유에 정보 활용 안 해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9-22 13:45:10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보험 가입내역이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공식 서비스와 비슷한 이름을 내건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내보험 찾아줌’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이트·앱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전 운영주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미지=생명보험협회 제공]


‘내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보험 조회 서비스다. 소비자가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뿐 아니라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민간 사이트나 앱이다. 소비자가 명칭만 보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입력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담이나 상품 권유 등 보험영업에 활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누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개인정보 동의 내용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은 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필수동의를 받는다. 보험상품 권유 등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동의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상담이나 상품 소개,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요구한다면 운영주체와 동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사이트나 앱의 이름이 ‘내보험 찾아줌’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서비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뿐 아니라 제3자 제공 동의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 가입내역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험상담이나 상품 소개 등의 목적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보험상품 상담이나 가입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도 자신의 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유사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 동의 내용에 따라 보험영업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서비스 하단의 운영회사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팝업을 공식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를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한 안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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