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公 이병진 사장 “법안 통과 지지 부탁...도시철도 무임수송제 위기”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국회의원 3인…“결단이 필요한 시점”
도시철도 무임손실액 당기순손실의 58% 차지...누적 결손 29조원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5-10-28 14:32:52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소속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여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증진 등 연간 2362억 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범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으며,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손실 발생액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1조2000억 원에 이른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그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정책토론회와 전국 동시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중 청원 절차를 시작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헌승 의원은 “무임수송제도의 지속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통은 복지이고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인 만큼 비용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 특히 10월 중 진행되는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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