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코레일 승객 사망·부상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지급”
연이은 철도사고 18억원 과징금 …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 지급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3-02-27 13:55:53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코레일이 연이은 철도사고로 1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무재해 포상금 지급액 및 대상 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8700만원, 5036명으로 증가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 승객 사망 · 부상 사고 ’ 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 · 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사례 발생을 우려해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했다.
실제로, 코레일에서는 직원이 아닌 ‘승객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는 ‘승객 관련 사고’는 제외돼있어 승객 사고 발생 사업소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업소의 무재해 포상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7건의 경우도 해당 사업소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받지 못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재해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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