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삼정기업 회장·삼정이엔씨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공소청 "허위 소방 승인·현장관리 부실로 대형 참사 초래"
시공사 측 "화재 원인 예견 어려워…안전관리 의무 이행" 반박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11-04 13:43:10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지난해 2월 근로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허위 소방 승인과 현장 안전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시공사 측은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청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금고 3년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와 관련된 배관공에게도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 벌금 6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아 화재 위험을 초래했고,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화재 발생 원인이 시공사에 있지 않으며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기도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경영진이 안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재가 용접 작업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고 발생과 근로자 사망에 대한 원청·하청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화재 발생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책임,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시공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형사책임과 처벌 수위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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