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잠정합의안 추인 파업 종료...30일 업무 복귀
민간택배 3사 합의 직접 참여…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기도 명시
파엽 선포 이틀만에 타결..."노사협약 체결 사실상 달성"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1-01-29 13:46:05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했던 택배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마치고 파업을 종료함에 따라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 혼란도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9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었던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었다.
당시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그런 만큼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조는 파업 결의를 하면서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하기로 했었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으며,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