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 대표발의
선급금 지급 비율 제한 … 선급금 사용 감독 강화 추진
상습적 납품 지연·선급금 목적 외 사용 기업 공공입찰 배제 등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6-02-05 13:55:20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 ‘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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