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국민연금 더 받는 5가지 방법 소개…THE100리포트 발간
임의가입·추후납부 등 가입기간 확대 제도별 활용 방법 정리
자격요건부터 비용 부담·신청 유의사항까지 노후설계 정보 제공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28 13:30:59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NH투자증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제도를 소개했다. 소득이 없거나 가입이 중단된 경우에도 개인별 가입이력과 자격요건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NH투자증권은 100세시대연구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방안을 다룬 'THE100리포트' 136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생애자산관리와 고령화 시대의 금융·생활 트렌드 등을 분석해 발행하는 정기 연구자료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가입기간에 주목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등을 토대로 연금액이 산정되는 만큼, 자신의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리포트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크레딧 등 5가지 제도를 제시했다.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비용 부담,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해 가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도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늘리려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가운데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더라도 신청 자격과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보험료 추가 납부와 달리 해당 사유와 법정 요건에 따라 인정기간이 결정된다.
이들 제도는 가입기간을 확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보험료 부담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추가 납부가 필요한 제도는 납부금액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60세가 지난 뒤에도 요건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본인의 가입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호에서 노령연금의 산출구조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에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뤘다"고 말했다.
THE100리포트 136호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내 100세시대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