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에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4-28 13:25:12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항소심은 3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1·2심 재판부는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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